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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복지로 2024. 4. 3. 10:05

임신 준비부부가 임신·출산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가임력 검사를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부부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