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2

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소개합니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씩 증액 지원합니다.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네쌍둥이 400만원 ※ 태아 수에 따른 의료비 실지출 등을 감안하여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