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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 안내

✔ 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일(화)~2월 8일(금) ✔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목)~2월 8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2024년부터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양육공백 해소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23 실태조사 결과 바탕,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정부 차원 첫 개입, 21,360명 정책대상자 발굴, 1,903명 즉시 지원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수)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고립·은둔 청년의 건강한 사회 참여 및 사회 전반 활력을 위한 지원방안을 안내합니다. ✔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체계 구축 ✔ 지역 시범사업, 청년미래센터 설치 예정 ✔ 고립 정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령기, 구직기, 직장 초기 고립 유발요인 예방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