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5

직장에서 생긴 트라우마, 무료 전문심리상담 받으세요!

□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합니다. -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

"괴롭힘? 내 탓이라 생각 마세요"…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시행한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직접 근로 계약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파견노동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 및 상담 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확대되는 제도를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적용합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을 완화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

체불 근로자들, 추석 전에 체당금 신청하세요!

□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다 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다.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 생활비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추석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였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더니 2일 만에 300만원을 지급 받아 맘 편히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강원 소재 00사업장 퇴직근로자..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