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2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고용·산재보험, 선택 아닌 의무!

-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고용 · 산재보험 빨리 신고하고 경품혜택도 받아보세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