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2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실직/가출 등의 사유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방지 ■ 서비스 대상 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보호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