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

특수형태고용·플랫폼 종사자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명 노무제공자 혜택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였습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