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독립한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더 보기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주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시행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 별도 증빙서류 ..

[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 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