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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30.4만 원, 취약계층 등유ㆍ액화석유가스 난방 가구 최대 59.2만 원 지원 - 도시가스요금 최대 59.2만 원까지 할인, 어린이집을 할인 대상에 추가 - 가스 캐시백 등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2020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통계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가승인통계 「2020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통계집을 발간했습니다. 본 통계집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의 전체 규모, 바우처 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센터 본 통계집 바로가기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시행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 별도 증빙서류 ..

저소득층 양곡할인이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해당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