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11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개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징수 ✅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 아래 카드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상향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이 상향됩니다. 기존 : '만 18세 미만' 변경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출처 :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혼자 자녀를 키우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안내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문의]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자립지원 패키지 안내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학부모의 양육자립지원 - 정부서비스 연계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문의]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2020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통계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가승인통계 「2020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통계집을 발간했습니다. 본 통계집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의 전체 규모, 바우처 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센터 본 통계집 바로가기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