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0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질답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 지원연령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 거주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자료 바로가기

전세사기 사전예방 ‘안심전세 App’ 출시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ㅇ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 감소, -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m2→33.9m2),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 PIR: 5.4배→5.5배, RIR: 16.1%→16.6% 상승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부모 거주 지역)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2/17부터)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안내 바로가기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