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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합니다.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1만6천여명의 생계급여 인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근로ㆍ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하세요.

얼마 전 추석을 맞아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에게 추석 전까지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5천8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한 내에 신청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해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추가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과 답변으로 쉽게 설명된 내용이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