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4

긴급복지지원으로 모두 함께 위기상황을 이겨내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교정시설 출소자 인정」사유 보완 「범죄피해로 거주지 이전」사유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 수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 수립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2015년도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 170%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던 것에서 185% 이하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잠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 기준 185% 이하,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취하는 저소득층과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 등 가장이 큰 질병이나 부..

추운 겨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안녕하세요, 복지로 인사드립니다. 복지마을 이웃 중에 감기 걸리신 분들 안 계신가요? 요즘 일교차도 크고 이어지는 스산한 가을 날씨에 재채기를 멈출 수가 없네요. 수능 시험이 있었던 오늘은 예년과 같은 수능 한파가 없어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0도까지 내려가는 수은주 덕에 벌써부터 거리에는 코트와 패딩점퍼 어그 부츠까지 등장했죠. 게다가 올해는 10월 12일에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는데, 작년 보다 3일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역시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부터 한파가 시작돼 1월에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이미지 출처](좌),(중간) 복지로 / (우) http://www.sxc.hu(무료 이미지 사이트) 벌써부터 이어지는 추위소식에 유난히 추위타시는 분들 걱정되시죠? 저도 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