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2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알기쉬운 복지제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최근 늦은 결혼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녀의 출산은 가정의 큰 축복인데요. 아기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소망하고 계실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정부는 건강한 임신을 위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예쁜 아기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마세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