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4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인상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장기요양 분야 가입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6.16)와 장기요양위원회(8.17)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7,484개소로서 제도 초기에 대비하여 수급자와 인프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수급자] (’08) 21.4 → (’12) 34.2 → (’17) 58.5 → (‘22) 101.9만 명 * [기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안내

살던 곳 에서 건강한 노후, 노인돌봄에 의료를 더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의료·돌봄 연계 제공 보건소 의사·간호사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 '주택수리' 하세요!

- 노인 맞춤형 운영 매뉴얼 발간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및 정주권 향상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

내년부터 돌봄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며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관리하여위험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및 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개별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분류*하고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심서비스군,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군, 사후관리군 이 외에도 독거노인의 우울감 등을 줄이는 사업으로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수행 기관을 확대해은둔형 노인에게 사회적 교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별도의 신청없이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