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3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연계서비스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지자체(주민센터·구청·시청 등)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과 첨부파일의 웹툰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서비스' 소개 영상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