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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

아동수당 6월 20일(수)부터 사전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

저소득 아동에게 주거복지 지원 강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최저주거기..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복지 뉘우스]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 정책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분들에게 애써 만든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치료센터에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동행 서비스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8개소)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아동·지적장애인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 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한부모·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시] - 피해 아동 母가 일을 하고 있으며 섬에 거주하고 있어 센터 방문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