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8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가족 관련 정책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가족 관련 정책을 안내합니다. ✔ 늘봄학교 본격 도입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관련 내용 알아보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양육공백 해소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알기쉬운 복지제도]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는 ① 아동 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가구 소득, ④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는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영..

[복지로 기자단] 더욱 편리해진 복지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더욱 편리해진 복지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하기 힘드신 맘들, 활동이 힘드신 장애우분들, 그리고 서비스 신청 가족 분들, 모두 복지 서비스 신청하느라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실거에요. 하지만 이제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인인증서와 개인확인 후 간단한 절차로 온라인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장애인활동지원,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신생아도우미,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까지 다양하구요, 10월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도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

[복지로 기자단] 아이돌봄 서비스, 취업부모를 위한 선택

아이돌봄 서비스, 취업부모를 위한 선택 광주에 살고 있는 31세 A 씨 부부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A 씨 부부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22개월 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A 씨의 장기 출장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퇴근하는 저녁까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갈 나이도 아닌 아이를 단 하루 동안만 봐줄 사람도 없는 이 곤란한 상황,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국에 계신 많은 취업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일까요?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