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7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시행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 별도 증빙서류 ..

[상황별 복지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가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난방카드(에..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2014년 사례관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수급권자(1,441천명) 중 152천명(10.5%)이며 이 중 외래고위험군(35천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이들의 건강수준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입원자 1만여명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거주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된 4.4천명(43%)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지역 돌봄 자원연계 등을 통해 퇴원 및 적정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래고위험군의 건강수준 향상과 장기입원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는 재정안정의 성과로도 이어져, ’14년 약 680여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는 수급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