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혜택 5

[복지로 기자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캐나다에는 없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캐나다에는 없어요! 장애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 '캐나다' 과연, 캐나다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한 사람들이 많아서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것일까? 답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장애아를 자식으로 둔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서, 다른 부모들을 만나 연합하여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해 줄 캐나다 정부가 내세우는 장애인 복지란 어떤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1)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 캐나다 몬트리올 장애 복지시설을 가니 세계 각국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의 손길이 캐나다 자국민 뿐만아닌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공급으로 인해 수월했어..

[복지로 기자단] 미국의 장애인 복지 : 진정한 복지는 장애를 보는 시선에서

미국의 장애인 복지 : 진정한 복지는 장애를 보는 시선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생각해 보니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이건 이유를 조금 알겠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분이 없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던 청각장애를 가진 아저씨 한 분이 유일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입 모양을 읽을 줄 아셨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불편함 없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장애인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촌언니 차를 탔다가, 잠시 지체 장애인 시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언니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쉬는시..

[복지로 기자단] 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

[복지로 기자단] “장애인 연금, 새로운 희망날개 되길···”

"장애인 연금, 새로운 희망날개 되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중증장애인은 17.8%뿐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장애인. 장애인 전체 중에서 더 힘든 이들이 중증장애인들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은 더 빈곤으로 내몰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의 장애인 연금 개정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 복지정보포털 에서 자료를 검색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

[복지로 기자단]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 독일 중증장애인 증명서와 그 혜택

독일 중증장애인 증명서와 그 혜택 독일 연방통계청 2011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독일 장애인 수는 960만 명이고 중증장애인은 약 730만 명이다. 2009년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치다. 75세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55세에서 75세 사이는 46%, 18세에서 55세 사이는 23%,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2%이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의 큰 틀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 중증장애인은 사회법전의 적용을 받는다. 법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적합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의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결함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SGB Ⅸ, §2) *참고 : 독일 중증장애인 수/2011년 * 연방통계청 자료(독일은 2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