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2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것인데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