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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해당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관련내용을 확..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