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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복지로 2022. 9. 5. 15:34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보육 통합 실시 -시범사업 동안 정부지원금 월 80시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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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현재의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7월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구(전남 화순군)가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추가되고 160개 반이 증가된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총 38개 시·군·구, 275개 어린이집, 419개 반이 접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하여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서울(동작구), 대구(달서구·수성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경기(김포시·남양주시·수원시·시흥시),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화순군), 경북(구미시), 제주(제주시)

 

이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 (0세반) ’21.1.1일 이후 출생 아동, (1세반) ’20.1.1~‘20.12.31일 출생 아동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하면 된다.

 

    *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10~15시)


현재 8월 17일(수)부터 9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시작되었으며,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통합반 아동 예약(시범)」에서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용 일자를 선택하여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부모부담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 시범사업 종료 후 독립형 시간제보육 시간당 보육료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예정

 

  시범사업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부모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등록일: 2022-08-31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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