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501

자립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년~)의 결과, ▲장애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

'일상돌봄·긴급돌봄'도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0일(목)부터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주변 제공기관을 검색·조회하고, 초기상담 예약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년 하반기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10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 위치기반 검색·예약기능이 제공되었으며, 여기에 ▲일상돌봄 ▲긴급돌봄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다.    * (’24.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4.10~) ▲전국민마음투자지원   ※ [’24.8.7. 보도참고자료] 내 주변의 사회서비스 바..

유사산 휴가 5→10일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 확인해보세요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17개 정부·공공기관, 70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아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한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하였다.  ㅇ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비치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 배포  □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장애인까지 확대

-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하여 ’25년 시범사업 추진 --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 본 사업 차질없이 준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 ‘제6차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주재) 이기일 제1차관, (일시 및 장소) 09:30~11:30,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부근)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취약계층 자활급여 설 연휴전에 조기지급

- 통상 자활급여 지급일(31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1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

- 14~18세 장애인의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 광역전철 ‘동해선’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결제 가능 -- 올해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 소비자물가변동률(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0만 원) 대비 8만 원 인상한 138만 원-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