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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 소비자물가변동률(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0만 원) 대비 8만 원 인상한 138만 원-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자, 복지멤버십 가입 동시 신청 가능

-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