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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복지로 2014. 6. 2. 10:38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으십니다.
20만원을 못 받으시는 일부 어르신들도 19~1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139.2만원)

★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5~6월)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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