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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

복지로 2022. 6. 30. 09:49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

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억4,100만원 1억5,200만원 1억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천200만원 3천500만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억4,100만원
~3억1,000만원
1억5,200만원
~1억9,400만원
1억3,000만원
~1억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B] 생활준비금 공제액 (현행)
3,329,000원
=>
(상향)
1,792,000원
증가
(상향)
5,121,00원
[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9,329,000원 11,121,000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2-06-22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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