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소개 58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오늘 여러분께 알기 쉽게 소개해드릴 복지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입니다! 만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전국 200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교육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비진학 청소년 진학 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교, 대안학교 진학 지원, 학업 중단 예방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

2015년 '장제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복지서비스,장제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혹은 의사자 분들의 장례를 돕고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기 위한 복지제도인 장제급여.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례를 행하는 데 보탤 수 있도록 1가구당 750,000원을 지급합니..

2015년 해산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복이엄마의 '알기 쉬운 복지제도'를 찾아 주시는 여러분들~안녕하셨어요^^이전에 소개해 드린 맞춤형 생계, 교육, 주거 급여에 대한 내용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그 맞춤형 급여 서비스들과 관련된해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 해산급여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해산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였을 경우에 해산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먼저 그 지원대상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잠깐, 자세한 선정기준을 꼭 살펴보세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20..

[맞춤형급여] 2015년 교육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알기쉬운 복지제도, 맞춤형급여 그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81,169원 - 2인가구 : 1,330,098원 - 3인가구 : ..

[맞춤형급여] 2015년 주거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알기쉬운 복지제도, 맞춤형급여 그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만한,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맞춤형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먼저, 그 지원대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

[맞춤형급여] 2015년 생계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2015년 7월 1일 새롭게 단장한 맞춤형급여!오늘부터 복지로 알기쉬운복지제도에서 그 서비스를 하나씩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생계급여 입니다.그럼 함께 보실까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워도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먼저, 어떤 분들에게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

2015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오늘 알려드릴 복지제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근로자 . 서민 및 저소득계층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2억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80백만원, 수도권 지역은 ..

2015년 가정양육수당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언제나 복지로의 뜨거운 검색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수당'과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대상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살펴볼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아동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 연령기준 : 신청일 만5세이하 영유아(0~84개월 미만) ○ 소득인정액 기준 :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①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지원 - 12개월미만 : 20만원 - 24개월미만 : 15만원 - 24..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대표복지포털 복지로의 블로그지기 복이엄마입니다~ 벌써 2015년의 5월 이네요~ 올해 운영되는 복지제도 중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오늘의 복지제도! 다 함께 알아볼까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산모 ○ 출산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원된다면,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지원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장애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