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시행

복지로 2023. 2. 15. 13:47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시행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 월 5만원 한도 교통 실비 지원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 「여객 통행실태 인덱스 북(INDEX Book)」 (한국교통연구원, 2018)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공단대표번호: 1588-1519)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방문설명) 장애인일자리사업장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다수 근로 사업장 방문설명
     (복지멤버십) 개별 가입자에게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통한 사업안내(문자, 복지로 앱 안내)

  ** 신용이 저조하거나 성년후견인제 이용자의 경우 현행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 ↳ 선불교통카드 신규 출시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티머니와 업무협의 추진(6월 출시 목표)

 

등록일: 2023-02-09

 

출처: 고용노동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