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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복지로 2023. 3. 29. 13:28

 

「교정시설 출소자 인정」사유 보완 「범죄피해로 거주지 이전」사유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되었습니다.

 

     ※ 위기상황 고시 주요 경과 및 내용(고시 시행일 기준)

 

  ▶ (‘06.7.27.)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 단전되어 1개월 경과

  ▶ (‘09.6.5.) 주소득자 휴업·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12.3.1.)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19.7.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 곤란으로 추천,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

  ▶ (‘20.4.6.)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 (‘22.6.3.) 자살의도자 추가

 

□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 (개정 규정)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 규정)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3-03-22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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