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총정리

복지로 2023. 4. 28. 14:56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4주간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 개시

✔ 가입대상
일하는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모집일정
2023.05.01(월) ~ 05.26(금)

 ※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

(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 15일~26일 :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 가입일정
 5월 1일~26일 :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5일~26일 : 복지로
 5월 1일~7월 31일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8월 1일~16일 :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8월 1일~22일 : 가입자,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 모집대상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100%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지원방법
(온라인) 복지로 접수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