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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복지로 2023. 6. 1. 10:48

대당 연평균 19만 5천원 지원

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

(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입니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

(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3-05-2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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