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신문구독지원 사업 신청 안내

복지로 2023. 10. 19. 15:52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24년 신문 무료구독 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문 무료구독 지원 안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가구당 1부, 12개월간 신문구독 지원

 

신청방법

신청하기 버튼 또는 정부24에서 '신문구독지원'

사업 검색 후 신청

 

접수기간

23.10.25 ~ 23.11.10

 

결과발표

23.12.27

 

지원기간

24.1월 ~ 12월(12개월)

 

신청가능 신문

종합일간, 경제일간지, 스포츠 및 특수지,

주간지, 외국어신문, 어린이신문

 

출처 : 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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