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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돕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복지로 2024. 2. 1. 16:02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24.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하여 센터 방문시 한 번에 금융과 고용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3.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도 안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하며,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 채무조정 이용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사업 이용대상에 旣 포함되어 있음

 4.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먼저,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 방안]

    햇살론 유스 : 보증료 0.5%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 보증료 0.1%p↓

  또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일 : 2024-01-24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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