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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개시

복지로 2024. 2. 6. 13:24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ㅇ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2.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법적조치 지원 확대)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ㅇ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01-31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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