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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미국, 학교폭력문제는 최대한 엄격하게

복지로 2013. 12. 30. 14:50

미국, 학교폭력문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학교의 폭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왕따문제는 오늘날심각한 사회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왕따학생이 자살하는 사건 등으로 왕따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된 적있습니다.

왕따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왕따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으로,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보호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책과 다른 인식으로 학교폭력에 접근하고 있는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Intimidation(위협), Harassment놀림, Bullying(괴롭힘)의 단어로 사용되며

최근 사이버 왕따폭력으로 자살한 아이 사건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생각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법원에서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가해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협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을 정도로

최대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은 부모의 탓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진 왕따 사건의 가해자의 부모가 체포되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이버 왕따 폭력으로 급우를 자살하게 만든 협의로 기소된 여중생의 어머니가 

자녀비행 방조죄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

미국에서는 어린 만 5세부터 ‘학교폭력’ 대해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늘 중요시 하는 원칙인 

“학교폭력이란 해서도 안되고, 하는걸 목격하고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당했을 떄 가만히 있어어서도 안된다”

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여섯가지의 대처방안을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1)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구와 주 교육당국에 보고를 해야한다.

2)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 해야한다.

3) 사건이 심각할 경우 주정부에서 조사를 해야한다.

4)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논의해야 한다.

5)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유고가 학교차원에서의 방지 노력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6)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알아본다.

 

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살펴보았을 때 엄격한 정책과 법률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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