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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살펴보기

복지로 2014. 4. 8. 15:13

[알기쉬운 복지제도]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살펴보기

 

 

 

이번주는 복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원받고 계시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은 87만원 이하,

배우자(배우자의 연령은 무관)가 있으신 어르신은 139.2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으며,

신청하신 노인 부부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더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재산이 없어도 월 소득이 많거나,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  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4월에 전 3개년도의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A값)을 다시 산정하고,

 

다시 산정된 A값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을 A값의 5%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매년 4월에 기초노령연금액이 변동됩니다.

 

2014년 4월 ~ 2015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매월 최고 99,1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8,600(단독가구 연금액 2배금액의 80%)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1가구)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수급자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많은 편에 속하는 일부 어르신은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9만원

미만

79만원이상

~81만원미만

81만원이상

~83만원미만

83만원이상

~85만원미만

85만원이상

~87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초과

∼8만원이하

4만원초과

∼6만원이하

2만원초과

∼4만원이하

0원이상

∼2만원이하

연금액

’14.4~’15.3월

99,1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31.2만원

미만

131.2만원이상

~133.2만원미만

133.2만원이상

~135.2만원미만

135.2만원이상

~137.2만원미만

137.2만원이상

~139.2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초과

∼8만원이하

4만원초과

∼6만원이하

2만원초과

∼4만원이하

0원이상

∼2만원이하

연금액

’14.4~’15.3월

99,1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27.2만원미만

127.2만원이상

~131.2만원미만

131.2만원이상

~135.2만원미만

135.2만원이상

~139.2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초과

8만원초과

∼12만원이하

4만원초과

∼8만원이하

0원이상

∼4만원이하

연금액

’14.4~’15.3월

158,6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분증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를 알아볼까요?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장소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신청장소 비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장소 비치)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서식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의 【소식/자료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하여 더 궁금할 땐?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