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칼럼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복지로 2014. 4. 14. 10:38

[복지 뉘우스]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 정책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분들에게 애써 만든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치료센터에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동행 서비스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8개소)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8개소)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아동·지적장애인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 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한부모·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시]
- 피해 아동 母가 일을 하고 있으며 섬에 거주하고 있어 센터 방문 치료를 포기함
- 피해 아동 母가 출산하여 피해아동과 센터 방문이 어려워 치료가 중단됨
-  조손가정으로 조모의 경제적 어려움, 낮은 동기 등으로 서비스 지원 2달 만에 아동 치료가 중단됨
-  원거리 등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함
   * ‘12년 1월 ~ ’13년 9월까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작되지 못한 사례는 132명임

 

이에, 이번에 시작하는 치료 동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치료 센터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로, 피해자의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정 보호자의 생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저소득 수급자 등 취약가족에게 우선 지원된다.


4월말까지 자원봉사자 약 260여명을 모집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후 활동한다.

 

동행서비스 지원시 센터 환경, 지역별 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도서·산간 등 도심 외곽지역은 주로 차량을 활용하고, 서울·인천 등 도심 지역은 주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아울러,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치료기간 동안 거주지 인근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된다.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 이현주 상담원은 “최근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피해 아동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보호자가 매번 휴가를 내지 않고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며

 

“또한, 동행에서 치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식사하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어,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벌써 신청이 많다”고 말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국민이 사정상 이용하기 어렵다면 완성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중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가족이 되어 주는 것이 동행서비스의 시작”이라면서,

 

 “2차 피해 등 후속피해 우려가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는 탁상으로부터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환영받는 제도로,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해 안타까운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계속 보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를 분석하여 다른 피해자 지원 정책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40409_여성가족부_보도자료_치료센터에_데려다_주는_동행서비스_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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