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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복지로 2014. 6. 27. 11:04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요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요.

 

*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5,360원(1일 최저임금 41,680원×90%×30일)을 수령하게 되므로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이에 따라 상한액은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이에요.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7,512원)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여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더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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