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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양육수당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복지로 2014. 11. 30. 22:57

복지로에서 양육수당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박수영_복지로 기자단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복지관련 민원 신청 및 서비스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양육수당은 바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한 날짜의 금액을 뒤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아이 출생후 바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관을 다니고 있다면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기에 복지로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Q&A를 통해 양육수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13.3월 시행)은 무슨 제도인가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기준 만 0~5(최대 84개월) 아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양육수당의 지급 금액은 12개월미만, 24개월미만, 36개월미만으로 차등지급이 됩니다.(출처:복지로)

 

양육수당의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이 취학 前 연령의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지급일: 매월 25(·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지급됩니다.

   * 신청일이 급여(지급)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 지원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합니다.

         (’14.3.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청자격으로는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통해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 2.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신청

3.    양육수당 신청메뉴클릭

4.    공인인증서 및 주민번호 기입 부모 확인

5.    양육수당 받을 아이 확인

6.    양육수당 받을 통장사본 첨부

7.    신청완료

      위의 절차를 확인하셔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양육수당을 클릭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후 신청하면 완료가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팁!

 

1.    양육수당을 놓친 것을 추후에 신청한다고 해도 받을 수 없으니 적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양육수당은 연령별 차등지급되니 이점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부모다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기에 부 혹은 모로 신청하시고 양육수당을 주거래 은행 통장사본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수월합니다.

4.    양육수당은 신청후 최소 1주일이내 최대 1주일 이상 심사가 소요될 수 있고 결과는 문자 및 전화통보,

      이메일 통보가 됩니다.

5.    양육수당 신청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을 받는 영유아가 해당대상이 됩니다.

 

※ 본 기사는 복지로 객원 기자단의 포스팅으로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