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소개

[맞춤형급여] 2015년 주거급여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은?

복지로 2015. 7. 29. 14:47

 

  

알기쉬운 복지제도, 맞춤형급여 그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만한,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맞춤형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먼저, 그 지원대상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장소 : 읍/면/동의 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며, 월세로 300,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1인 가구에게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기준임대료 190,000원 전액을 지급합니다(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671,805 > 소득인정액 150,000).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3,500,000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6,500,000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9,500,000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간편검색, 서비스 정보를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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