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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C형 간염 치료제, 8월부터 보험 적용 확대

복지로 2016. 7. 22. 13:31

 

 

 

길리어드사이언스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보험 적용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이번 확대로 '급여 사각지대'로 불렸던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의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 1b형 환자들도 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당초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기준에서 C형간염 유전자 1b형이 누락되면서

병용요법을 쓸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대체 치료법이 없어

 급여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이 제기돼었던 것에 따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또 소발디는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간염 환자와

성인의 유전자형 3, 4형 환자를 급여적용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자 1b형

▲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 유전자형 2형

▲ 유전자형 4형에 급여가 적용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게는

소발디의 투여 기간을 현재 12주에서 16주까지로 늘려 급여가 인정되며,

 

이와 별개로 다클린자정은 성인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와

1b형을 제외한 1형, 성인 유전자형 3형에서 급여를 추가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라고 하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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