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저소득층 양곡할인이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복지로 2017. 1. 2. 11:12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양곡 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해당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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