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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복지로 2017. 3. 28. 10:20
[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 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액수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으로 차등 지급되고, 가구원수가 증가될수록 더 높아진다. 예컨대, 4인 가구가 서울에 살면 주거급 여로 최대 30만 7천원, 경기·인천은 27만 6천원, 광역시는 21만 5천원, 그 외 지역은 19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 4%)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 금액을 받고,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이전에는 주거비가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어, 맞춤형 복지급여의 주거급여 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게 된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 가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학교나 직장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는 ‘행복주택’도 있다.


국가에서 주거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지방은 2억 원) 이하 의 주택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서가 있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자, 취업 후 5년 이내의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그밖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는 ‘주거안 정 월세대출’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노후 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복지는 종류가 다양해지고 주택시장의 변화와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있기에 형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이자 등 금융부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자율이 바뀌면 금 융부담도 증감되기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에서 ‘주거’를 검색해보자.


주거가 삶의 질을 좌우하기에 주거복지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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