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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복지로 2018. 4. 6. 14:37




보건복지부가 4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만들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해 지원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되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남는 셈입니다.


이 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5천원)도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관련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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