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치매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 연간 12회까지 나눠 씁니다!

복지로 2019. 2. 20. 15: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로 개편했습니다.



방문요양이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가족 대신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서비스 최소 제공 시간이 16시간으로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은 동일하나

1회 최소 제공시간을 12시간으로 낮추며

2회 연속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최대 연간 12회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감소[23,260원(16시간)→12,000원(12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방문요양 복지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그 외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