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개설

복지로 2019. 4. 15. 10:30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4월 8일(월) ~ 6월 30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나

신고전화(02-3479-7760~1)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로 신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 말까지 실시하며

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로 

집합교육(1시간)과 토의(1시간)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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