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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복지로 2019. 5. 27. 10:52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 1인이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에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알렸습니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 45세 이상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50%를 적용하고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횟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단, 급여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월 512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반드시 법적 혼인 상태여야합니다.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10월 24일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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