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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복지로 2019. 11. 7. 15:02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 해주세요!



이 외에 두 장려금에 대해 

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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