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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5만명에게 안전·통원 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복지로 2020. 1. 10. 13:14

올해 45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존 이용자 별도 신청 불필요 신규 이용자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보건복지부가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10만 명 증가한 45만 명

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가사 지원을 넘어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한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던 노인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나로 통합하면서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기존에 중복 지원이 불가했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합니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면

관할 시, 군, 구청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되며

월 20시간까지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올해 1~2월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확대되는 서비스 내용이나 

기존 이용자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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